2026년 기초연금 247만원 기준|월급·국민연금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247만원이면 탈락하는지, 부부가구 기준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최대 지급액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247만원 기준, 월급이 이보다 많으면 못 받을까?

검색하다 보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이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월급이나 국민연금을 247만원보다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47만원은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달에 247만원 이하로 벌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요.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2026년에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거나 지난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이 차이부터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사진 넣을 자리 ① : 2026년 기초연금 247만원 검색 결과 또는 선정기준액 이미지]

2026년 기초연금, 247만원이 대체 무슨 뜻일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원
부부가구월 395만 2,000원

쉽게 말하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247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 247만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일을 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월급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 일정한 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등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 247만원 = 기초연금 탈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거의 없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많다면 재산에서 환산된 금액 때문에 선정기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진 넣을 자리 ② :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이미지]

그럼 ‘소득인정액’은 뭘 보는 걸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크게 보면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등도 살펴보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옆집 어르신과 월급이 똑같다고 해도 한 분은 기초연금을 받고 다른 분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집이나 예금, 다른 연금소득 등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

“월 소득이 ○○만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금액 하나만 보고 확답하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에 떨어졌다면 2026년에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월 247만원으로 19만원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서 받지 못했던 분이라면 올해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선정기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다만 기준이 올랐다고 해서 지난해 탈락자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2026년 소득인정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는 247만원씩 적용될까?

이것도 많이 헷갈립니다.

부부라고 해서

247만원 × 2 = 494만원

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에 해당해 부부가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인 ‘부부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을 월 395만 2,000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하세요.

[사진 넣을 자리 ③ : 단독가구 247만원 / 부부가구 395만2천원 비교 이미지]

2026년에는 기초연금을 얼마 받을까?

기준을 충족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죠.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모든 사람이 정확히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나 부부 동시 수급,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안내한 2026년 부부 2인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두 사람을 합해 월 55만 9,520원입니다.

그러니 ‘349,700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입금되는 금액이라기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도 국민연금 수급자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등이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실제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안 되겠지.”

하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 부모님이 못 받을까?

부모님 기초연금을 알아보는 자녀 입장에서 이것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안내에서도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님 본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상황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연봉만 보고 “우리 부모님은 안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일까?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인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부터 신청하는 식입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된다면 생일만 기다리지 말고 신청 가능한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진 넣을 자리 ④ : 기초연금 신청방법 또는 복지로 화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

여기까지 읽으면 결국 궁금한 건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는 건가?”

사실 이건 인터넷 글만 읽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 토지, 예금, 자동차,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다닌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관련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47만원만 기억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이번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247만원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것.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상당한 오해를 피할 수 있어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이라는 선정기준이 적용되고,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분,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기초연금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설명할 때도 “월급 247만원 이하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득하고 재산을 계산한 금액이 247만원 이하여야 한대. 한번 조회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공개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재산 및 감액 여부에 따라 실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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